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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 직장인들 언제까지 특히 이중 국민연금 적립해주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이중직업)에서 일할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이중으로 가입 및 보험료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었습니다.국민연금 이중 적립 규정(2021년 기준)두 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 중이면, 양쪽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이 합산 소득이 당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2021년 기준 상한: 524만 원)을 넘으면, 소득비율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분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즉, 2021년까지도 국민연금 이중 적립은 합법적이고 실제로 실행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연금 산정액에도 모두 반영되었습니다.4대 보험 중 이중가입 불가 항목 (2021년 기준)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실제 사례 적용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중직업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립되어,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1962년생(2025년 기준 63세)이 60만 원 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이런 이중 사업장 국민연금 적립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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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 해체 후 권고사직 강요와 불이익 배치 위협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를 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닐뿐더러, 본인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예정인데 저 발언을 왜 신고하려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일단 팀의 해체 등은 회사의 당연한 권리이며, 그 회사에 기존에 하던 업무와 유사한 직무가 없거나 TO가 없다면 배치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에 사직을 권고하고, 그것이 안되면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될거다 라는 내용같은데...이러한 과정에서 딱히 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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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 기사님의 불친절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신고하면 됩니다아침에 탄 버스의 번호, 정류장, 시간대를 특정여 신고하면 해당 인원은 회사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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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관련 퇴직 전 근무기간 미지급급여 소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중요 쟁점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또는 수당)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1. 2024년 12월 19일부터의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 가능성적용 시점: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퇴사 전까지의 미지급분 통상임금은 청구 대상이 됩니다.노사 협의와 무관: 회사와 노사 간 협의가 지연되어 적용이 미뤄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판결 이후 지급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청구 가능: 퇴사 시 아직 미지급된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거부 시 노동청 진정/고소 절차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노동청은 체불 사실을 조사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형사 절차: 노동청 지급 명령 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 또는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 병행 가능: 진정(임금지급 요구)과 고소(사업주 처벌 요구)는 별개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3. 기타 방법 및 주의점소멸시효: 임금체불 소송은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퇴직 후 2년 내에는 대지급금(정부가 대지급 후 회사에 구상권 행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통상임금 관련 입증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사 예정자가 2024년 12월 19일 이후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동청 진정 → 지급명령 불이행 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주요 절차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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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엔터계약 해지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걸로 충분합니다원래 계약이든 해지든 의사가 명확하게 교환되었으면 됩니다카톡 내용이 어찌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의 즉시해지와 관련하여 상호 합의가 명확하다면 상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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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약간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네요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선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6개월) 이상비자발적 이직(즉, 해고 등·자발적 퇴사 불인정)실업상태이면서 근로의사와 능력 유지적극적인 구직활동 진행2.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기준 사례 적용주 5일 근무자는 일요일(주휴일, 유급일)까지 포함해서 한 주 6일로 산정합니다. 약 7개월 근무해야 180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2월 3일 ~ 8월(퇴사 시점 기재 전제: 예시로 8월 3일까지 6개월 만근 시) → 약 180일 미달 가능성 높음.토요일 실제 근무 3회분은 추가 근무일수로 포함됩니다.정확한 퇴사일까지 계산 시, 2월 3일~8월 2일이라면 약 180일 미달, 8월 말까지면 근접 또는 충족될 수 있으니 근무일수 내역을 고용보험 자격 이력조회에서 꼭 확인 필요합니다.3. 해고라면 실업급여 사유 인정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즉 회사 해고) 실업급여 이직 사유 자격을 충족합니다.단, 형법상 중대한 귀책사유(횡령·폭행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일반 해고는 인정됩니다.4. 토요일 근무일수 포함 여부토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실제 출근해 근무했다면 해당 일수(3회)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나 출근기록, 급여 내역 등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5. 결론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180일 미달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입니다. 토요일 근로 3회분을 합산, 입사~퇴사일까지 실 보험단위일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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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고용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애초에 현재까지 고용보험료를 내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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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시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에다가 3개월미만 근무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이기도 합니다타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6월~7월 31일까지로 정해졌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할 경우 특별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이기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예: 피시방)인 경우,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시급 그대로(1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연장·야간수당 1.5배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시급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입니다. 1시간마다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셨어도, 8시간 교대 기준 실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만 시급 계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1주 개근하는 조건에서, 1일분(소정근로시간×시급)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 주5일 × 8시간(실근무)/일 =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분 주휴수당.주휴수당은 1주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받고, 중간에 금요일 1회 결근했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4. 4대보험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1씩 분담(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하여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공제 후 금액이 지급됩니다.5. 실제 월급 계산 예시 (상황 가정)근로조건:6월 ~ 7월 26일 평일(월~금), 21:00~05:00(8시간)1회 연장(05:00~09:00, 4시간)2회 2시간 일찍 출근(19:00~05:00, 10시간 근무)1회 결근1시간마다 쉬는 시간 1회(미지급된다고 가정)최저시급 지급, 주휴수당, 4대보험 포함1) (주당 총 근무시간/결근반영)매주(월~금) 8시간 × 5일 = 40시간/주 (결근주 32시간)주휴수당 해당(주 개근시)1회 연장: 4시간 / 2회 2시간 연장: 4시간2) 월 총 근무 시간(예시)6월: 22일(평일) 근무, 8×22 = 176시간7월: 18일 근무(7월 1~26일 평일, 결근 1일 포함), (17일×8)+4(1회)+4(2회연장) = 136+4+4 = 144시간3) 주휴수당6월: 4주 개근 가정 시 8시간×4주 = 32시간(주휴수당)7월: 개근주 2주, 1주 1일 결근시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2주만 지급=> 8×2=16시간4) 합산6월: (근무 176시간 + 주휴수당 32시간) × 10,030원 = 208 × 10,030원 = 2,085,440원7월: (근무 144시간 + 주휴수당 16시간) × 10,030원 = 160 × 10,030원 = 1,604,800원5) 4대보험 공제개인별로 다르나 예시로 월 10% 내외 공제 잡을 수 있음 (실제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등).⇒ 최종 실수령액:6월 약 1,880,000원 전후7월 약 1,450,000원 전후(주휴수당 결근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음, 4대보험 정확한 공제율은 개인별로 차이 발생)복잡한 환경일 수 있으니,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위의 원칙대로 지급 내역을 반드시 점검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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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기본급, 제수당,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책정 방식(회사 계약서 기준)을 보면이번 계약서는 "총연봉 5,000만원 = 기본급 4,160만원 + 상여 600만원 + 식대 240만원"으로,**'기본급 = 총연봉 - (상여+식대)'**로 산정된 것이 맞습니다.지난 계약에서는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나 일반 회사 관행상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구조는 아니며,다만, "식대를 연봉에 포함할지/별도 표기할지"는 회사 방침에 따라 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본인의 기준(상여만 제외한 금액=기본급)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식대까지 제외한 금액=기본급도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특히 복리후생비 비과세 처리 때문).이런 부분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거라서 특별히 문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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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계약서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이지만, 교통비(정기·일률적 지급)가 매월 급여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신 것입니다.귀향비, 퇴직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니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만일 교통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기본급과 교통비 합산 시, 작년과 올해 모두 최저임금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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