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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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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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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5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 4.5일 전환이 결코 좋은게 아닌데 다들 왜 이걸 그리 기다리는지 모르겠네요0.5일 덜 일하려고 하다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말이죠신용보증기금(신보)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확정 후 노사 협의를 통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금융권에서는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업계가 ‘주 5일제’ 전환 때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호탄으로 여겨집니다.업계 반응을 보면 신보의 논의가 공식화된 이후,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주 4.5일제 도입에 맞춰 영업 및 업무 관행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한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일부 금융공기업도 새 정부의 노동공약을 공유하며 주 4.5일제 도입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이미 2022년부터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산별교섭 과정에서 주 4.5일제 도입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노조는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9월 중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도 예고되어 있습니다.확산 및 논의 전망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뒷받침(법안 발의, 시범사업 등)을 제공할 경우, 금융권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4.5일제 논의가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정부는 하반기 중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경영진) 측에서는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고객 불편, 조직 내 불균형,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도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다”며 기업의 지불 여력, 재정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주 4.5일제 논의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정책적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타 산업으로의 확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인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노사간 이견, 정부의 제도 정비 속도, 대국민 서비스 유지 등 다양한 변수도 함께 작용할 전망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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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회사에서 차액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예: 250만원 상한액)를 제외한 차액을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신고 여부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금품 수령 여부란에 “예”로 체크하고, 차액 지급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일정 비율(75%)을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차액 지급과 통상임금 초과 여부회사에서 지급받은 차액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합하여도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급여 감액 없이 적법한 급여 지급으로 간주됩니다.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대 보험 및 기타 처리육아휴직 급여와 회사에서 받은 차액에 대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및 경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 시 면제 또는 유예 처리됩니다.별도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요약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았다면 반드시 그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고해야 하며,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급여 감액 없이 인정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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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대입 준비도 수급 자격이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입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는 고용센터 담당자 또한 똑같이 느낄 겁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대입 준비를 한다고 해서 수급 자격 자체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과 재취업 의지를 증빙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대입 준비도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제출해야 합니다.수시 지원 중 면접일과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출석일이 겹칠 경우, 출석일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나 구인자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울 경우,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석일 이전으로 사전 변경은 불가능하며, 착오에 의한 변경은 수급기간 내 1회만 인정됩니다.따라서, 대입 면접으로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접일과 중복되는 출석일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받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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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중 다쳤을때 산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신청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따라서 귀하가 2018~2019년에 허리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요양급여 신청은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장해급여는 부상이 치유되어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치유 상태)가 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5년간 유지되므로, 실제 허리디스크가 터져 장해 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해 상태가 2020년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아직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 자체는 산재 발생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장해급여는 치유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8~2019년 사고로 인한 산재라면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을 가능성이 큽니다.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허리디스크 3개가 터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부상이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크다면, 현재라도 전문가(노무사, 산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토대로 산재 인정 및 보상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반강제 퇴사로 인해 산재 처리를 못 했던 점, 당시 산재보험 제도의 정보 부족 등을 감안해도 시효는 엄격하므로, 가능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종합하면, 현재는 요양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나 장해급여 신청 권리는 치유 시점에 따라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허리디스크가 장해로 인정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재 장해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산재 신청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 전문 노무사,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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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의료수급권자] 쿠팡일용직 14일 일하면 수급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4일 일하면 한 달 8일 초과로 직장건강보험 의무가입 → 의료수급권자 자격 상실 위험 있습니다90만원 수입이면(공제 후 약 63만원), 기준 중위소득 40% 내라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의료급여는 중단됩니다.금융재산 천만원: 기준 내(대부분 1,000만원~2,000만원 미만 인정).주거급여는 건강보험 변동과 무관하게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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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위탁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기업과 공무원·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신청 기준과 사용 조건은 실제로 다릅니다. 특히 공공기관(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공공기관 근로자 등) 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사기업/공공기관(근로자) 육아휴직 기준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신청 가능.신청 시점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만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잔여기간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2026년 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만8세 이하(또는 초2)라면, 그 후에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1년 휴직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반면에 공무원 육아휴직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신청 시점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만 합니다.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 자격이 소멸되어 휴직이 종료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지방지자체 위탁 공공기관 근로자 (공무원 아님)이시라면, 사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신청 시기만 조건에 맞으면 1년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즉, 2026년 2월에 아이가 만8세 이하/초2라면 1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실제 재직 중인 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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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때문에 연차를 몰아서10개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때문에 10개 연속 사용도 가능합니다다만 법률상으로도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힌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의 내규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사용갯수를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사규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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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직 반장에서 일반팀원으로 시키려면 문제없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직책을 제외하는데 급여 등을 낮추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유지해주는거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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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휴가는 재정산 되지 않습니다4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8월 31일에 퇴직을 한다면, 15개의 휴가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한 휴가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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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실제 수령 시기실업급여는 신청 즉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대기기간 7일"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기기간이 끝난 직후, 1차 실업인정일(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구직활동 등을 확인받고 나면, 그때부터 처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예시로 8월 17일에 신청한 경우8월 17일(신청일/실업신고일)~8월 23일(7일 대기기간):이 7일 동안은 실업급여 미지급.1차 실업인정일: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뒤"에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즉, 대략 8월 31일경이 첫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1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교육 등을 마치고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실제 입금:첫 실업인정일 이후,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첫 실업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8월 17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즉시 지급되지 않고, 7일 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8월 24일 이후), 1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등을 거친 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첫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이후에는 4주(28일)마다 재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반복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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