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6개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편과 아내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6개월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연장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또는 각각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구체적으로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기간이 겹치더라도 적용됩니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이후에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6개월씩 급여도 상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첫 3개월 급여가 각각 통상임금의 80%까지만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는 혜택은 동시 사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요약하면,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효과는 부부가 순차적으로(즉, 겹치지 않고 또는 일부 겹쳐서 차례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 혜택은 없고 급여 부분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6+6 육아휴직제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불가능합니다애추에 연장되는 6개월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아닙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에게 6개월씩 추가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즉, 아내도 추가 6개월을, 남편도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내가 기존 1년(분할 사용 포함) 모두 사용 + 남편 3개월 이상 사용 시, 아내에게 6개월이 추가로 부여됩니다.최대 자녀 1명당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추가된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2배 가산(법 개정)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를 추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시: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했다면, 미사용 9개월의 2배(18개월)가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6개월 이용 가능합니다다만 "추가로 생성되는 6개월 육아휴직"은 현재 법 해석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답변에 따르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시 "추가 생성 6개월"분은 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적용합니다.즉, 기존 법정 1년 육아휴직에서 미사용 기간(예: 2개월 미사용)만 2배 가산됩니다.6개월 추가분을 또다시 2배 가산(12개월 단축근로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 피보험일수 180일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일수) 180일 기준은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를 합산해서 산정합니다.A, B, C 모든 직장의 피보험일수는 서로 합산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 근무기간이 모두 합산 대상이며, 공백이 있어도 합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B회사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제 임금이 지급된 일수(근무일+유급휴일 등)는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상되며, '계약상 3개월'이 아니어도, 실제 근무∙고용보험 가입∙임금지급이 있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다만 “근무일수 5일 부족”이라고 하셨으므로, B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된 실근무일 및 유급휴일 등 합산분이 5일 이상이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2.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시 대응법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근무일수와 퇴사사유 등이 기록됩니다.사업장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진정 접수.②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 및 ‘지연사유서’ 제출.③ 필요하면 문자, 메일 등 실근무 증빙자료 및 급여지급 내역도 함께 제출.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내리고, 처벌∙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④ 회사가 내지 않아도, 임시로 실업급여 접수 및 요건심사가 가능합니다(공단에서 별도 확정까지 일시보류).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제 피보험일수 및 내용(입·퇴사일, 퇴사사유)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누락 시 즉각 정정을 요청하세요.회사가 끝내 발급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구제(시정요구, 행정처분 등)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B회사 근무일수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제 근무/임금 지급이 확인된다면 피보험일수에 합산됩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즉시 민원 또는 지연신고, 진정 접수를 하여 발급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임금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 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이 받는 휴가는, 입사 월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부여되어, 만 1년이 되는 날(예: 8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용한 월차(최대 11일)는 1년 되는 날에 모두 소멸됩니다.휴가 신청일(휴가계 제출일)이 8월 13일 소멸 전이라도, 실제 휴가 사용일(실제 휴무일)이 8월 13일 이후라면, 이는 기존 월차(1년 미만 발생분)가 아니라 1년 이상 연차(15일로 새롭게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즉, 8월 13일 전까지 휴무일을 지정하면 남아 있던 월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체크하지만,8월 13일 이후의 휴가일은 만 1년이 되어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즉, 15일 중에서 소진)로 관리해야 올바릅니다.1년 미만 월차를 기간 내(만 1년 전) 미사용했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이 원칙이나, 이미 1년이 지나 그 이후 휴무를 신청하면, 그 시간은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휴가 계획서 제출 시점이 소멸 전이라고 해도, 실제 휴가 사용일을 언제로 했느냐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