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30일 전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받지 못한 경우에는고용노동부 진정제기(임금체불)를 통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받아야하므로,질문자님께서 원하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겸업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을 할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겸업이 금지되는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지 다시한번 취업규칙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아예 금지하지는 않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금지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당장은 회사에서 알 수 없지만 추후 건강보험료 정산 등 4대보험 처리시 높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취업규칙 위반사항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질문자님을 징계할 수 있고,업무 특징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징계는 가벼운 징계부터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상황상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