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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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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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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을 권유받더라도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거부를 하시면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로 본 사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해당이 되나,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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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근무시간 조정,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 등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고,실제로 해당사실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1호 및 2호에 해당하여 자발적 이직이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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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1.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중 주휴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질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마다 명시적으로 어느 요일이 주휴일인지 정하였다명,해당일이 주휴일로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고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대체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나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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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을 10개월 단위로 해도 되나요?
정규직 여부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계약서 내에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면보다 정확하게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은 “금일부터~”라고 되어 있고 기한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임금에 관한 사항에만 기간을 10개월로 정해 명시가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우길만한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다시한번 담당자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연봉계약단위기간이 10개월인 점은 이상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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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석에서 연봉정보를 공개한 행정직원 징계받을수있나요?
회사내규 중 징계행위에서 ‘연봉 누설 금지’와 같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연봉 정보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연봉정보 노출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 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과한 경우에는부당징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세부적인 상황을 더 따져봐야하겠지만경고 또는 경징계는 가능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본 건에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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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자로 해고통지 후 담날 번복후 안나올래면 사직서 쓰라는 사장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시 사유와 함께 서면통보를 해야합니다.문자,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 작성시 해고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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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해 지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법정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다른 채무 등과 상계할 수 없는 임금채권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해외 출장 중 사용 금액 증빙이 명확해진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여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질문자님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이 해외 출장 중 사용 금액에 대해 민사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일을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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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렇게 계약하면 무기계약 안되나요?
10개월씩 근로를 제공하더라도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지 않는 유의미한 요소들이 있다면연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따라서 계속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요건(1년 계속근로)이 충족된다면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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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소개서 졸업년도 잘못 기입...
회사의 사정, 회사 인사 담당자의 사정에 따라달라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질문자님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준다면 상관없지만졸업년도를 채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면 서류합격 전이든 후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답은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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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에대해 질문하고싶어요
퇴직금(퇴직연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임금체불로서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년을 채워 퇴직연금 조건이 되었음에도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이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한번 회사에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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