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무단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서 이외에도 문자나 전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사직을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될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근로자 부담분)가 공제되어 지급된다면 임금 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고용보험 등 상실신고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다시한번 회사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고 토요일 추가근무 가능한가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급여 감소 없이 시간만 줄어드는 형태고, 임신부의 연장근로 금지 규정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으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고, 가산임금도 지급해야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457).따라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