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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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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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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무단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서 이외에도 문자나 전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사직을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될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근로자 부담분)가 공제되어 지급된다면 임금 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고용보험 등 상실신고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다시한번 회사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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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급근로자라면 한달치 급여를 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월 중간에 퇴사시 일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월 말 퇴사이니 12.31.을 퇴직일로 한다면 별다른 일할 계산 없이 월급여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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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년동안 총9개월을 두번 나눠서 근무했을때 고용보험 적용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18개월의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 무급휴일 등은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7~8개월의 근로기간이 있어야하는데요.질문자님의 경우 두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9개월 가량되니, 수급 조건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들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쓰신다면 실업급여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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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에 감사실이 있다면 감사실, 인사팀, 준법지원실 등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내부 규정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인사팀 등에 유선으로 문의 후 접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비밀 보장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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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고 토요일 추가근무 가능한가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급여 감소 없이 시간만 줄어드는 형태고, 임신부의 연장근로 금지 규정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으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고, 가산임금도 지급해야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457).따라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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