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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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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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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권고사직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사직하는 경우사직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사직의 사유에 "권고사직" 등의 용어가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하셔야하며,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해놓으신다면, 향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단순히 권고사직이여서 사직서 제출은 안된다라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사유 기재를 명확히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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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한지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 쓸수있나요?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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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한 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업주도 후임자를 찾아사업운영에 지장이 없게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달 미만의 기간을 앞두고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자에게 당장의 확정적인 법률적 불이익(흔히 주장하는 손해배상 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사업주에게 다시한번 사정설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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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2년 2월 11일에 15개 연차휴가에 대해사용권 및 미사용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기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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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임금채권(임금을 받을 권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지급 의무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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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건강상 문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말씀하신대로 한달 전 통보를 통해 회사가 인수인계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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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때 IRP 증권계좌가 아니라 일반계좌로는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연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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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3개월을 기간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위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는 없어 회사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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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렬, 직군, 직종 등에 따라서 연차촉진제도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촉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연차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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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이전 직장 연봉 기재시가장 최근의 연봉을 기재하시면 되며, 기본급을 비롯해 인센티브 등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는금액을 모두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봉수준 책정시 불규칙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추가적으로 질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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