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프장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즉, 사용자(골프장 시설 운영자)로부터 임금 등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고, 캐디피만을 받을 뿐이며, 골프장 시설 운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을 요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만약,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있는 캐디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