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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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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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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에는 점심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사업주 지휘감독을 벗어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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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까지는 질문자님의 의견이노동부에서도 행정해석으로서 인정하는 의견이었으나,21년 10월 대법원 판례 이후, 21년 12월 행정해석의 변경으로366일째 재직 중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팀 의견대로 22.3.1.까지 근로제공을 하셔야 금번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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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무단퇴사시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고,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징계, 급여 공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며,급여공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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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휴무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확진에 따른 휴가/휴무에 대해서 무급/유급 부여 여부는사업주 재량입니다.따라서, 기존에 확보된 휴무를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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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일 7시간이므로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30분 이상만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되며,커피마시는 시간 등을 합산해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이상의 재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점심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 받는 경우는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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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이고 특히 월급근로자라고 한다면민법 제660조가 적용될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꼭 30일을 채워서 퇴직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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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퇴직금은 실제 근로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발생하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실 근무기간이 7개월이라고 한다면퇴직금 발생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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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달후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언제까지 사직원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꼭 바로 제출해야하나요?
사직원(사직서)을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한다고 해서제출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알고계시는 것 처럼 1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시면 되므로지금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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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면 뭔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함께 쓰느라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다만, "단, 정규직 계약기간은 연봉 유효기간으로~" 라는 부분으로 짐작하건대, 문구 그대로정규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지 않고, 연봉 유효기간으로 해석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퇴직시(정해지지 않음) 등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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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본인의 연차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16개 모두를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모두 사용은 가능하나,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마음 놓고 쓰기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물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느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회사에서 제시하기엔 어렵지만, 회사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에..).질문자님의 질문에 집중하자면, 연차 사용이 결근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와 일정을 잘 조율해서 원활하게 연차를 소진하시기 바랍니다(소진을 다 못하신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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