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취득시효는 민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일반 점유 취득시효[20년], 등기부 점유 취득시효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의미이며채권의 종류마다 다릅니다.일반 민사채권은 10년상행위 채권은 5년공사대금 3년음식점, 대관료는 1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