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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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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전문가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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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14일내 해야되는지 인테리어하고 이사들어가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실질적으로 이사한 날 기준 14일로 취급되어 별도의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전입이 되어있지 않으면임대인이 그 사이에 담보대출을 받아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리스크가 있으며추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설정등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보통은 잔금일 전입을 옮겨두고 공사 후 원하는 날에 실입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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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만료 두달전인데 2주뒤에 사정이 생겨 방을 빼야할때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금액 조율은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요구 해보시고, 맞지 않으면 만기일 퇴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으면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자동 갱신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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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연장 전 임대인이 매도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계약 만료일이 2개월 이내 기간에 통보받은 경우2년의 갱신이 인정되어 거주 주장 가능합니다.중도 퇴거하는 경우 이사비용 및 복비 등 부대비용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퇴거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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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 전입신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네. 세대분리만 되어있으면 일반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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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 계약 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1- 세입자 대출건에 대해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2- 없습니다.3- 딱히 없습니다.주택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계약 전 특약상으로 합의 보셨을거니임대인 입장에서는 딱히 주의사항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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