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신고 14일내 해야되는지 인테리어하고 이사들어가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실질적으로 이사한 날 기준 14일로 취급되어 별도의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전입이 되어있지 않으면임대인이 그 사이에 담보대출을 받아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리스크가 있으며추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설정등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보통은 잔금일 전입을 옮겨두고 공사 후 원하는 날에 실입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