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질문폭격기입니다
질문폭격기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 전입신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실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아닌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상황이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와 와이프가 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전입신고 하는 것 처럼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저와 와이프 둘다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주민센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당 아파트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하고 도장 필요한데 요즘은 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현재 부모님이 실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아닌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상황이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와 와이프가 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에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전입신고 하는 것 처럼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려는 경우 별다른 조취없이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부모님 소유주택이나 현재 거주하는 세대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신분증과 별도 무상임대차확인서나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확인서등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서류는 주민센터 방문전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부모님이 소유하신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어떤식으로 할건지 계약서를 쓴다면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을 안한다면 정부24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 읽어보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네. 세대분리만 되어있으면 일반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