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전 임대인이 매도시 비용처리
이미 4년 10개월 정도 거주중이고 전세연장 직전에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 추진중인 상태
만약 신규 매수인이 실거주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이사 및 부대비용의 부담자가 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미 4년 10개월 정도 거주중이고 전세연장 직전에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 추진중인 상태
만약 신규 매수인이 실거주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이사 및 부대비용의 부담자가 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비용 청구가능하지만 거절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게약기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기존계약 그대로의 권리는 승계 됩니다.
즉 세 집주인이 바뀌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는 계약 완료로 보증금 받으시고 이사가시면 되지만,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위약금 형태로 복비 + 이사비를 받는 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닙니다. 연장계약기간은 보장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하는경우 중도해제이므로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매매가 되더라도 기존 계약까지는 거주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기간중 임차인에게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매매를 한뒤 재계약시점이 되었을 때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이떄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연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하는 시점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합의한 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연장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반대로 임대인 변경 후 계약갱신시점이 오고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로써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칙상 중도계약해지아므로 이사비용이나 부대비용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합의를 통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계약 만료일이 2개월 이내 기간에 통보받은 경우
2년의 갱신이 인정되어 거주 주장 가능합니다.
중도 퇴거하는 경우 이사비용 및 복비 등 부대비용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퇴거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매도를 하신다면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사거나 입주를 해야 한다면 세입자분께 협의를 합니다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를 주겠다고 협의를 하면 입차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맞지않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만기가 다됐다면 매수자가 들어오기로 했다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