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러 증권사 이용 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물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과 비용 증빙을 모두 확보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이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한 달간입니다. 신고서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거래내역 및 비용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