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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권영일 전문가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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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지 문의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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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하는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법인 등)가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증명서에는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가액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자동차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거래가액 그대로를 기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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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양도세 신고 시기가 잔금까지 다 받고 나서인가요, 계약서 작성 기준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청산일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가가 전부 청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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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과금을 연체하게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매겨지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미납 보험료의 1일 0.1% (1,000분의 1)가 가산되며, 31일부터는 미납 보험료의 1일 0.03% (3,000분의 1)가 가산되어 최대 5%까지 부과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보험료에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2020년 1월 15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체금은 미납 기간에 따라 2%에서 최대 5%까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최대 9%까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인하된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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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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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소비쿠폰2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울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무신고자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결정한 후에야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즉시 처리되지 않으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세무서의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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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소득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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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누락 과세신고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을 신고한다면, 여전히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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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다른 장소에서 각각 창업한 경우라면 2개 업종 모두 감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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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를 늦게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분할상속시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등기원인일은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입니다.상속 등기를 늦게 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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