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과금을 연체하게되면 가산세가 어떻게 매겨지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미납 보험료의 1일 0.1% (1,000분의 1)가 가산되며, 31일부터는 미납 보험료의 1일 0.03% (3,000분의 1)가 가산되어 최대 5%까지 부과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보험료에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2020년 1월 15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체금은 미납 기간에 따라 2%에서 최대 5%까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최대 9%까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인하된 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