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이동평균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번 매수하고 매도하는 경우,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주식의 매수 및 매도 시점에 관계없이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