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가요?
그렇다면 제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을거도 같고 안넘을거도 같은데 예금이나 배당이 여기저기 은행 증권사 여러곳에 흩어져 있어서 확인이 어려운데 한꺼번에 어떻게 확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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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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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이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2천만원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입니다.
따라서 1.1~12.31 사이에 지급받은 세금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금융소득 조회
(본인방문 :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 :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