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급여랑 국민취업제도을 받고잇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다시 상황을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은 160만원. 국민취업제도 수당은 50만원. 가구원 수는 2인이고 기존 주거급여는 약 31만원입니다.4월 주거급여 입금액은 24만4천원이구요.(약7만원 차감)근로소득 160만원 일 때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자면,근로소득은 30퍼센트가 공제됩니다. 160만원의 30퍼센트 공제 후 112만원이 인정.국민취업제도 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 ->50만원최종 소득인정액은 162만원이에요.2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145만1천원이니 16만9천원이 초과됩니다. 이 초과분 때문에 주거급여가 전부 끊기지는 않고 일부 감액된 거에요.그러면 근로소득이 190만원이라면 공제 후 소득인정분은 133만원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수당을 계속 받고 있다면 183만원인데, 기존 145만1천원보다 37만9천원이 초과되어 초과 폭이 커서 주거급여 탈락 가능성이 높은거죠.소득인정액이 안넘은 것 같은데 왜 차감되었는지..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자면,국민취업제도 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공제되거나 반영율이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100% 소득으로 산정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빨리 올라갑니다.근로소득은 30%만 공제될 뿐이기에, 시ㅐㄹ제 인정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초과 정도에 따라 '일부 감액 후 지급' 또는 '수급 중단' 결정이 내려집니다.얼마전에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Q. 경찰학부 경찰행정학과 경찰 특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경찰행정학과와 경찰학부는 명칭은 다르지만, 중요한 본질인 전공 과목 및 학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자격 기준이 '경찰행정학 전공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내용이 유사하고 경찰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청이 매년 공고하는 특채 요건에 따르면, 보통'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 일정 성적 이상자를 말합니다.여기서 핵심은 '경찰행정학과 등 관련학과'는 유사 전공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전공 명칭만 다르더라도, 경찰학 관련 과목(형사법, 경찰학, 수사학 등)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경찰학부와 경찰행정학과의 실질적 차이는, 경찰행정학과는 전통적인 명칭으로, 경찰학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고,경찰학부는 학부로 개편되며 더 넓은 분야(치안정책, 과학수사 등)로 확장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학부 내 세부전공이 경찰학 중심이고,졸업증명서 상에 경찰학 전공 혹은 경찰 관련 학위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졸업 시 경찰학 관련 주요 과목을 이수했다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 경찰행정학과와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Q. 8,9급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문제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은 8급과 9급, 그리고 직렬(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즉, 모두 같은 문제를 풉니다. 전공(전문) 과목만 직렬별로 다르게 출제됩니다.
Q. 우리나라 관청의 종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우리나라 관청은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나뉩니다.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 직속 기관(예:감사원), 국무총리 소속 기관(예:국무조정실), 부처(예:외교부, 국방부 등), 청,위원회(예: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가 있습니다.지방행저기관은 시,도청, 시,군,구청 등이 있으며 지역 행정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