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를 독학으로 준비하여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좋은 질문이십니다. 컴활 1급을 목표로 준비중, 필기부터 독학할지 학원을 계속 다닐지 고민 중이시네요. ITQ 엑셀까지 이미 취득하셨다면 기본적인 엑셀 활용 능력은 있으신 상태고, 2급보다는 1급으로 바로 도전하는 전략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기는 충분히 독학 가능합니다. 특히 기출 반복과 이론 정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학우너에서 단순히 개념만 보고 문제만 푸는 수준이라면 그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공부 시간 및 난이도로 보자면, 2급 필기는 열흘 정도만 빡쎄게 보면 끝난다는 수준이지만, 1급 필기는 과목 수가 많고 깊이가 있어서 기출 반복 포함 최소 2~3주 정도는 투자하셔야 합니다.실기와 비교하면 필기는 암기 + 기출 반복이 핵심이라 시간만 투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학원은 실기에서 더 가치가 있어요. 실기는 특히 엑세스 부분이 어렵고, 실전 스킬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원이나 유료 인강에서 실습하며 배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정리하자면, 필기는 독학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기는 학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원에서 필기 개념만 다루고 문제풀이만 시킨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Q.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누락분에 대한 소급지급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사례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생활조정수당의 소급지급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낮지만, 예외적인 사유로 인한 행정청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생활조정수당의 수급요건은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 소득, 재산 조건 충족 시 지급합니다. 신청주의 원칙으로, 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하는데, 다만 행정기관의 명백한 과실 또는 직권 남용 등으로 수급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소급 사례가 존재합니다.사례를 보면,보훈처의 행정상 과실직접 방문하여 급여 요청->직원이 명백히 오안내 또는 누락 안내한 경우 기본적인 수당 안내의무 소홀을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소급지급의 논리적 근거행정절차법 제27조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사례 중,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의 배상책임 또는 사후구제 가능"판결이 있습니다.현실적 어려움담당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보훈처 입장도 타당합니다. 행정청은 신청일 기준으로만 수당을 지급하니 보훈심사위원회나 소청 심사 절차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면,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보훈지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생활조정수당의 소급지급 요청 사유 포함. 또는 국가보훈심사위원회나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기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행정기관의 안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수급권 침해'사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행정사 또는 변호사 도움을 받기행정사의 민원행정 절차 대행 또는 변호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이러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소급지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당시 행정기관의 과실에 대한 당사자와 책임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를 통한 접근에서는 소송에 비해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고 크진 않지만 구제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