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요건이 흠결되었는데(비고소권자가 한 고소이며 외국인 명의 고소장원본 및 위임사실,공증등 부존재), 경찰서 또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리하고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고소무효 확인 청구를 하고 싶은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취소 또는 무효화심판중 어떤것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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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주석 행정사입니다.
상기 사건이 행정처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의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형사절차에 해당한다면, 항고(형사소송법 제260조)나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과 같은 구제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적합한 구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더 상세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철진 행정사입니다.
고소수리와 그에 따른 처분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행위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미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이 맥락에서 행정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수리와 그에 따른 처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로, 행정심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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