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구속 항소재판 기일 궁금합니다.
지인분께서 집유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구속 수감 후 4개월 구금 중 5월20일
벌금 300만원 선고 출소 하였으나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
현재 집유기간이며 집유 만료기간은 26년 6월25일입니다.
궁금 한점은 집유기간을 지나 항소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집유를 못 깰지 의문입니다.
통상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대략 불구속 재판은 얼마만에 재판일정이 잡히는지요?
변호사를 선임 함 집유를 깰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상태라면 항소심 결과가 최종 확정되어야 하며,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항소심 재판은 보통 1심 판결 후 수주 내에 일정이 잡히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심 선고 후 1~3개월 사이에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 정상 참작 사유 등을 통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변론을 준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지 또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는 최종심 판결이 확정될 때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기일을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재판부에서 맞춰주지 않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라면 항소심 재판기일은 3-4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1년 이상 시간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재판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