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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바구미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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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다 체당금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는 첨부해드린 파일과 같이 작성하였는데요.

계약서상 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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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서 채용할 때 작성하는 양식이며, 기간의 정함을 두는 계약직 계약서입니다.

    해당 계약서로서 선생님은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 외에 근로계약서 판단기준을 아래에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자료에 따르면 명확하게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의 내용, 기간, 임금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종속 노동을 제공하신 것이 맞으므로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근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을 판단되며,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고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두신바와 같이 계약직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의 형식이나 실질 등을 모두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임금체불 발생 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판례에 따르면 다음의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청지수 여부,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로젝트 개발로 프리랜서로 채용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회사 사내규칙에 적용받으며 근로를 하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계약서만을 보았을 때는 질문자님이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이나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네, 계약서의 내용만 보았을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누가 않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청징수 하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보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하여져 있고 기본급 등이 정하여져 있고 4대보험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 하며, 연차 휴가 및 기타 조항을 보면 일부 규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4대보험 가입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하였고,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근무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상 사업주에게 사업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에 사업주로부터 종속받으며 구체적으로 업무장소와 담당업무 등이 정해져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네. 선생님은 근로자입니다.

    못 받으신 임금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접수, 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