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입사자 입니다. 월차 및 기타 궁금한게 있습니다
10 월 5일 입사자 입니다. 혹시 11월에 월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10월에 지역으로 나왔는데 혹시 직장으로 변경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연차는 내년 1월부터 연차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직장보험으로 납부하시게 되겠습니다.
3)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지급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 15개는 만 1년을 근무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먼저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혹인 4인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일 4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2.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 10월 5일 입사의 경우, 1개월이 되는 11월 4일까지 80%이상 개근하셨다면, 11월 5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것이 흔히 월차라고 부르는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입니다.
3. 4대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귀하를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부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내년도 연차의 경우, 귀하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비록 10월 5일 입사하여 내년 1월 1일에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2020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 1월에는 연차는 부여되지 않고, 월차만 한달에 1일씩 발생하다가,
- 입사 1년이 되는 2021년 10월 5일에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dykcpla@gmail.com, 010-5105-9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을 때 그 다음 달에 1일이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다음 해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 10. 5. 입사하였다면,
10. 5. ~ 11. 4. 개근 시 11. 5. 1일의 휴가 발생
11. 5. ~ 12. 4. 개근 시 12. 5. 1일의 휴가 발생
..
2020. 10. 5. ~ 2021. 10. 4. 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1. 10. 5.에 15개의 휴가 발생 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회사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직장 가입자로 변경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개월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1월 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1년 10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