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연차를 쓰려면 연차일수가 남아있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처리날짜 조율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여 무급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무급연차 사용 시, 1년 연차일수(15)에서 까지는것인지 궁금하며, 무급연차 사용에 특정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입니다. 귀 질의에서 언급된 무급연차가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퇴사일자를 늦추기 위하여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퇴사일자 이후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한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은 안하지만 연차사용일자에 대해 임금은 지급이
됩니다. 무급연차라면 연차사용일자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무급연차라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무관하며, 이를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본래부터 유급을 전제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다만 무급휴가로 하신다면, 이는 잔여 연차휴가 갯수와는 별개로 별도로 회사에
개인적인 사정상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승인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연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 다만, 퇴사일자 조정 과정에서 일정기간을 출근하지 않기로 하고 이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데,
-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인 귀하께서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 귀하께서 이를 동의하여 연차로 처리한다면 잔여 연차개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2)만약 연차는 그대로 남겨두고자 하신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이 날을 무급휴직(휴업)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하여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무급휴직(휴업) 처리가 가능하오며,
- 이렇게 되면 퇴직금 산정시 해당 휴직(휴업)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 김도연
- 전화: 010-5105-9327
- 블로그: blog.naver.com/dykcpla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연차는 법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어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 전 일정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날짜 조율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여 무급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무급연차 사용 시, 1년 연차일수(15)에서 까지는것인지 궁금하며, 무급연차 사용에 특정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무급연차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무급휴가의 경우 해당 기간 임금이 미발생하니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가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급연차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우선 무급연차에 관해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고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에 특정조건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연차일수도 줄어들면 안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인데 무급연차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와는 무관하게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무급휴가 사용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으로 휴가를 가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합 합의가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다만 형식상 연차로 칭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에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무급휴가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2.무급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 연차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무급연차 사용에 법에서 정해진 특정 조건은 없습니다. 연차일수 15일은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무급휴가사용을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