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공부를하다 아파트 경매 지분매각을 봤는데 지분을 전부 경매시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사건번호를 남겨야 지분매각인지, 전체부동산 매각인지 확인이 됩니다.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상 부동산의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경매 초보는 지분 물건 처리에 관한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입찰해야 부담이 적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지분의 처리는 나머지 지분을 협의매수하거나 내 지분을 타지분권자에게 이익을 남기고 매도할 수도 있고, 타지분권자와 협의해 전체를 일반매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비율별로 나눠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모든 협상이 불가능하면 부득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전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 비율별로 배당을 받아 수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전체 경매시에 일반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해 전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다만 공유물분할 소송을 거쳐 경매신청, 배당까지 최소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부동산임의 경매가 날라왔는데 전세사기인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개시가 되었습니다.임차인이라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등기부상의 다른 채권자 내역과 다른 임차인의 존재여부와 내역,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을 점검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특히 점유를 유지하면서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신청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