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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낭만적인천혜향
갑자기낭만적인천혜향

경매공부를하다 아파트 경매 지분매각을 봤는데 지분을 전부 경매시

법원 경매물건 중에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84.9393㎡ 공유자 김00 지분 2분의 1 및 이00 지분 2분의 1 각 전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경매물건의 전체를 경매한다는건가요

아니면 2/1만 경매한다는 건가요?

지분경매도 생소한데 뒤에 있는 각 전부라는 말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제생각은 지분매각이지만 전부 경매로 진행하기때문에 별문제 없을거 같은데 공유자 지분 전체가 경매로 나와 낙찰 받는다면 보통의 경매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경우는 채무가 공유자 전체에게 있어서 이렇게 지분 전체가 매각되는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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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사건번호를 남겨야 지분매각인지, 전체부동산 매각인지 확인이 됩니다.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상 부동산의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는 지분 물건 처리에 관한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입찰해야 부담이 적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분의 처리는 나머지 지분을 협의매수하거나 내 지분을 타지분권자에게 이익을 남기고 매도할 수도 있고, 타지분권자와 협의해 전체를 일반매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비율별로 나눠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협상이 불가능하면 부득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전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 비율별로 배당을 받아 수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전체 경매시에 일반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해 전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공유물분할 소송을 거쳐 경매신청, 배당까지 최소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84.9393㎡ 공유자 김00 지분 2분의 1 및 이00 지분 2분의 1 각 전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경매물건의 전체를 경매한다는건가요

    아니면 2/1만 경매한다는 건가요?

    지분경매도 생소한데 뒤에 있는 각 전부라는 말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 각 전부라는 용어는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생각은 지분매각이지만 전부 경매로 진행하기때문에 별문제 없을거 같은데 공유자 지분 전체가 경매로 나와 낙찰 받는다면 보통의 경매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경우는 채무가 공유자 전체에게 있어서 이렇게 지분 전체가 매각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경매는 공유지분 중 일부가 채무로 인하여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서 낙찰자는 해당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의 건인 경우에는 공유자 2명이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분 전부에 대해 경매가 나온 것으로서 채무가 공유자 모두에게 적용되어 지분 전체가 매각되는 경우로서 낙찰이 되면 경매물건 전체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1명 지분에 대한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2 지분 1/2 지분 즉 지분이 둘다 경매로 넘어 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단독명의일 경우 전체가 경매가 넘어오지만 지분일 경우 각각 지분자 마다 저당권이 있을 경우 각각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동시에 지분이 경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매물은 각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 전체가 경매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공유부동산 경매와 단독 소유 부동산 경매 차이는 없습니다. 그 지분 전체가 한꺼번에 매각되므로 사실상 일반 경매처럼 단독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전부라면 공유자 지분 전체가 함께 매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2씩 따로가 아니라 두사람 지분이 묶여 일괄 경매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전체소유권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