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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명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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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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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으로 압류 당했다가 경매 기각 당한집 사도 괜찮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말소된 사항은 의미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효한 등기가 무엇인지, 채권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액 합계가 매매대금을 넘어서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무조건 우선이 아니라,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따져 우선 순위가 매겨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후 잔금 납부전에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해당 임대인의 조세채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최우선변제되는 임차인은 조세채권보다 무조건 우선순위이므로 열람을 허락하지 않고, 열람을 할 실익도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부동산 경매를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경매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전 입찰을 해야 합니다. 권리상 하자로 인해 이를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을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의 경우는 해당 토지의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가능성, 활용도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경매에서 실수로 숫자기입을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실수라고 항변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억을 적으려다 10억을 적었다면 낙찰가는 10억이 되고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든가, 아니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Q.  법원경매로 집을 사고 싶을때 절차도복잡하고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진행자 김명석입니다.네, 연락주시면 절차와 대행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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