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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미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전문가입니다.

김미영 전문가
SY인베스트먼트
Q.  전세보증금 대출 받았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임대인과 협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그동안의 월세 또는 대출 이자에 대한 책임 분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방법입니다.2. 대출 연장 고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약을 연장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연장하고 월세와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대출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월세는 원래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부담을 나눌 수 있는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3. 임차권등기명령: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절차를 통해 주택을 점유할 권리를 확보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우선이며, 상황에 따라 대출 연장이나 월세 부담 문제를 함께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입할 때, 해당 대출을 전세금 반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자금보증이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대출 기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애 첫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입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대출 상품은 주로 본인이 실제 거주할 주택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대출을 고려하고 계신 금액인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며 4대 보험 가입 상태라면 조건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시기 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해당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인 전세 2년 거주후에 연장에 관해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갱신 의사 확인과 문자 답장: 집주인이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물어볼 경우, 문자로 2년 연장을 하겠다고 답장을 보낸 것만으로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보증금 5% 상향과 계약서 재작성: 집주인이 보증금을 5% 상향하여 연장을 제안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히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3. 계약서 작성 장소 및 비용 부담: 보통 재계약 시에도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중개수수료(복비)는 새로 설정된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계산되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례적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거나 협상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재계약 시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공인된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Q.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전세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 신고 여부: 전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전세 계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전출 신고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전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당 주택의 거주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도배등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가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집안의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은 미리 정리해 두시고, 일 끝난 후에 비번을 바꾸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이사와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 모든 조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주인과의 협의를 잘 마무리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공인중개사와도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주택사업자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사업자 신고는 임대하려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천안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오피스텔이 위치한 일산의 관할 구청에서 임대주택사업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속한 구의 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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