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제가 천안에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일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신청할때 어디지역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밖에 꿀팁이나 기본정보도 알고 계시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각종신고는 주소지 관할 관청, 물건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을 통해서 신고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 신고는 임대하려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천안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오피스텔이 위치한 일산의 관할 구청에서 임대주택사업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속한 구의 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해당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임대주택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매매계약서 사본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증은 -> 부동산이 속한 관할 세무소
임대사업자등록은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시,군,구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신고서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자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천안에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일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신청할때 어디지역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밖에 꿀팁이나 기본정보도 알고 계시면 부탁드려요.
==> 임대차신고는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주거지 구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주택명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5732&cntntsId=8798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주소지에서 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다만, 물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므로, 등록대상 주택의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