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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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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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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작성 됨
Q.
연봉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회사 연봉 계약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새 회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거절해도 무방합니다.다만 연봉 협상의 신뢰도나 경력 인정 등 실무적 이유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3년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고 다시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근무 중인 계약에서 회사가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단,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경우가 아니라 회사 측 사정에 의한 것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되어야 문제가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자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개근했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동의서를 쓰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묵인한 상태라면 근로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하면 주휴수당은 체불임금으로 판단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상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법정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전 통보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퇴사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일 전 작성 됨
Q.
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다만, 과거 18개월 이내에 다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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