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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예룰 들어 알바 교육 중에 해고(?)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에 되나요?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이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진행된 교육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교육 중 급여를 받았거나 출근부 작성,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근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를 당했습니다, 챙겨서 나와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들이면 충분합니다.다만 이직 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경력증명서 요구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2개월 수습기간이 직원 해고시 한달전 서면통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2개월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서면통지의무는 있습니다.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1개월 전 해고 예고의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합의는 양 당사자가 원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신다면 안하셔도 무방합니다.만약 합의하시는 경우 반드시 근로감독관 앞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감독관님께 체불금보다 합의금액이 적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하여 소액체당금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사업주 앞에서 감독관님께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하셔도 문제 없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Q.  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아시다시피 재계약 거부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상관 없이 자발적 퇴사로 봄이타당하다고 보입니다.다만,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였을 때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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