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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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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하루 근무 후 출근하지 말라고 할때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Q.  이월연차를 기간내 다소진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라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수습 근로자(최저임금의 적용은 되나 수습기간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생 등이 있습니다.아래는 참고조문입니다.1.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3.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청구는 불승인 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최초로 산재 신청을 하신 후 불승인이 되셨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고,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사를 한다고 고지를 했을 때 월급삭감이 이루어지는것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라는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징계가 이루어져 감봉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지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 징계에 해당합니다.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퇴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고,만약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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