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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김민경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안녕하세요 요즘 노무사님 덕분에 회사에 잘대응하여 권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2월 3일 입사하여 2021년 2월 2일까지 근무하셨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2021년 2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2021년 2월 3일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하여 소진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따라서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노동자가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산재에 해당되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승을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출, 퇴근 경로 중 발생한 재해는 보험료율특례 규정에 따라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증가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평소에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퇴근후, 또는 출근전에 직장 밖에서 사망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질병의 경우 발생 장소는 산재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즉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로 질병이 발생한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과로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1. 급성 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2. 단기 과로-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3.만성과로(1) 발병 전 12주의 평균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2) 발병 전 12주의 평균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1.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2. 교대제 업무3. 휴일이 부족한 업무4.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한랭, 온도 변화, 소음)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위의 요건들을 갖추고,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과로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회사에서 퇴사시 퇴직금을 몇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하는 시기가 지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분의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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