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노동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계약을 하는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경우 등과 같이 근로조건의 저하와 근로조건의 개선이혼재하여 있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에서 55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불리하므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그것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즉, 모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임금이 삭감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 시점에서 일정연령에 해당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나머지 근로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개정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기-68207-890)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