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개념과 알바비 속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임금을 40시간 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여 48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0,464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취득, 상실은 사업주가 처리할 수 있고, 상실신고가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근로자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실사유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시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서류를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s://total.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