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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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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Q.  국가에서정한법정공휴일수당의경우쉬어도수당을지급???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는 공휴일은 이하와 같습니다.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Q.  발령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른경우 급여지급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계약서 상에서 10월 1일부터 근무시작일로 보고 있고 1,2,3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가 휴일이기때문이라면 1일을 기준으로 급여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Q.  입사일에 따른 연차 갯수에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재직시마다 연차 1개씩(1년 미만자는 연차 11개) 1년 이상 근무 하시면 15개의 연차 발생합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무 미지급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근로기준법은 최소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일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룰 작성했더라도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사직서를 두 번 제출했는데 하나는 반려, 하나는 미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사용자가 퇴직 의사표시 통고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월급날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하는 관련 법령 첨부합니다.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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