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차갯수와 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연차 갯수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8.8.14 입사 - 2021.08.10 퇴사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일하는 사이에 연차 사용을 못하였고, 퇴사한 회사에 미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 41개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퇴사한지는좀 되었는데 수당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8월 14일에 15일, 2020년 8월 14일에 15일, 2021년 8월 14일에 16일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오늘 기준으로 2018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8.14.~2019.7.13.(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8.8.14.~2019.8.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19.8.14.~2020.8.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는 등의 말을 회사에서 들은 바가 없다면 입사일이 맞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08. 1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 8월 14일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8년 8월 14일에 입사하였다면, 대략적인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8.14. -> 26일
2020.8.14. -> 15일 이므로 41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개근 연차의 일부는 소멸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8.14 입사 - 2021.08.10 퇴사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일하는 사이에 연차 사용을 못하였고, 퇴사한 회사에 미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 41개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퇴사한지는좀 되었는데 수당 청구를 할수있을
21년 12월 31일까지 연차대체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남은 갯수 산정에 반영해야하며,
대체하더라도 남은 갯수가 존재한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총 41개 모두 가능한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해당 근로기간 동안 26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아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