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 직원의 적응을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 해고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가지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한 경우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했을 때 5인미만이지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 미만인 일수)가 산정 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고 등의 제한을 받음)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날) 이후 해고 하셔야 법적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