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월급날 전에 퇴사하시더라도 근무한 10일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로 임금 및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