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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1년이상 퇴직시 연차수당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입사~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의 연차+1년 이상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1년 이상 재직자가 퇴직하고 재직 기간 동안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6일*1일 통상임금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알바생이 출근 시간을 어겨서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측에서 근로자측 고의 과실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바생분의 지각이나 자리비움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Q.  알바 1개월 단위 계약 갱신 시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동일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근로계약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있음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시 1개월 당 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Q.  직장다니면서시급알바로일할때퇴직금받을수있낭ᆢ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1주 15시간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잡과 무관하고 각각 판단합니다.
Q.  임금체불 시정명령의 잘못된 이행 이후 새롭게 진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진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진정시 체불액을 확정할 때, 미지급된 3년 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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