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딸이 10개월동안 기간제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퇴직금은 한 곳에서 일을 한지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여서 10개월동안 일을 해도 1년이 안되니 퇴직금 수령이 안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0개월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실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을 단순히 연장하거나 하는 등 기타 다른 사정이 없는한 10개월 근무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인 경우에라야 지급 대상이므로, 10개월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지급이 됨으로 10개월동안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사유를 떠나 그 전에 그만 두었으니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지 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개월 근무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셔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따님이 총 근무한 기간이 10개월 이셔서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