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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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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대체휴일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서는 공휴일을,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정해지게됩니다.
Q.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사용기간이 있고, 사용기간 내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후 1년이내에 발생하는 연차(월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고, 연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어서 해당기간이 지나면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  프랑스의 고용노동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12시간)까지 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프랑스의 경우 1주 법정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언제 생기나요?
입사 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최대 11개)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일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Q.  결근으로 급여공제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결근을 하면 근무하지 않은 만큼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1년 미만의 근무기간동안 연차(월차)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결근으로 인해 '1개월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달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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