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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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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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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4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입사의사를 밝혀 채용이 내정된 상황이었다면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이라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6월 14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은 월차를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이때 주휴시간은 그 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상 일하기로 약정한 1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퇴사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나요?
근무도중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최종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아직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가 많은가요?
연차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합니다.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미준수시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024년 6월 11일 작성 됨
Q.
퇴직금관련입니다.직장내1년미만시
퇴직금의 경우 한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발생하므로 1년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 직장에서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전 직장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 후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 취득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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