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점심을 주나요? 아님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나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분인데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점심은 원래 제공이 안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점심제공을 해 주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점심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성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식사를 제공하도록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사제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사비를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나 식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노동법 등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식사나 식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고,
통상 이 휴게시간을 점심식사시간으로 부여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있지만, 식사제공까지 사업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근무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통상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점심 식사의 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