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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무급인가요?

계약서상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원래 무급인가요?? 시간별로 유급 무급이 달라지나요? 유급 휴가가 되어야 할것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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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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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일 포함 주 40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시간이고, 토, 일 중 1일은 무급, 1일은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통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산정되며,
    이러한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포함 월근로시간이 평균 209시간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209시간 근무인지 유급이 209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8시간을 포함한 한달 유급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서상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원래 무급인가요?? 시간별로 유급 무급이 달라지나요? 유급 휴가가 되어야 할것같은데 아닌가요?

    [답변]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대부분 주말 중 하루를 주휴일로 설정하고,

    남은 하루를 무급휴무일로 설정합니다.

    귀 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5일 근로 시 209시간이 도출됩니다. 1일은 무급휴무, 1일을 유급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금요일 근로를 제공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일 경우 일반적으로 토,일요일 휴무이면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처리되어 8 x 5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5일 근로, 1일의 주휴일, 1일의 무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월-금을 근로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만, 회사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209시간이라 하면, 월 ~ 금 8시간 근로이므로 토요일은 무급처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임을 의미합니다.

    주5일을 8시간씩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인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8시간)*4.345주=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명시되었다면, 1주 중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월 209시간이라고 하면 1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일(8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 내용마다 다를수있지만 통상적으로 평일 주5일 근무에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있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통상 주5일 일 8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금 근무후 토요일에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원래 무급인가요?? 시간별로 유급 무급이 달라지나요? 유급 휴가가 되어야 할것같은데 아닌가요?

    >> 유급(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