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무급인가요?
계약서상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원래 무급인가요?? 시간별로 유급 무급이 달라지나요? 유급 휴가가 되어야 할것같은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일 포함 주 40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시간이고, 토, 일 중 1일은 무급, 1일은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통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산정되며,
이러한 경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포함 월근로시간이 평균 209시간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209시간 근무인지 유급이 209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8시간을 포함한 한달 유급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서상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원래 무급인가요?? 시간별로 유급 무급이 달라지나요? 유급 휴가가 되어야 할것같은데 아닌가요?
[답변]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대부분 주말 중 하루를 주휴일로 설정하고,
남은 하루를 무급휴무일로 설정합니다.
귀 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5일 근로 시 209시간이 도출됩니다. 1일은 무급휴무, 1일을 유급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금요일 근로를 제공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일 경우 일반적으로 토,일요일 휴무이면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처리되어 8 x 5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5일 근로, 1일의 주휴일, 1일의 무급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월-금을 근로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만, 회사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209시간이라 하면, 월 ~ 금 8시간 근로이므로 토요일은 무급처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임을 의미합니다.
주5일을 8시간씩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인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8시간)*4.345주=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명시되었다면, 1주 중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월 209시간이라고 하면 1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일(8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 내용마다 다를수있지만 통상적으로 평일 주5일 근무에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있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통상 주5일 일 8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금 근무후 토요일에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원래 무급인가요?? 시간별로 유급 무급이 달라지나요? 유급 휴가가 되어야 할것같은데 아닌가요?
>> 유급(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