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례 86다카1411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준 이상 위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원고 본인인 양 행세하였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소외 1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86다카1411)..86다카1411 판례에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계약의 내용과 정황상 본인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고,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으며, 법률효과를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거나 수용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