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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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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헌법재판관은 평소 어떤 업무를 하다가 긴급할때 소집하는건지?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헌법재판만 1년에 천오백건에서 2천건이 매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만 담당합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9173
Q.  가계약 해지 관련공인중개사 수수료문의
판례에 따르면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중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도의에 문제일뿐 법상 줄 의무는 없습니다.
Q.  법에서 말하는 한달은 며칠일까요?(공공재정환수법)
달력의 기준으로 1개월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수가 아니라 납부기한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납부기한이 2024. 12. 16. 이라면 1개월 이내는 2025년 1. 16.입니다.3% 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은 2025. 1.17.이고4% 사산금이 부과되는 날은 2025.2.17.입니다.
Q.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절도당한 물건의 가격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절도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거나,절도범과 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물건가액+물건가액에 상응하는 이자+정신적 위자료가 범위일 것입니다.즉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형사합의를 통해서 위 금원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거나,엄벌탄원을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 금원을 받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Q.  귀갓길 스토킹 신고, 처벌 질문드립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말씀하시는 사안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선 위와 같이 따라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범죄가 됩니다.스토킹행위의 경우 신고하시면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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