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사망 시 차량 명의 이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달 말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 아빠가 생전 영업용 화물 운전을 하셨는데, 더이상 운영이 불가하여 엄마 명의로 바꿔 차를 팔려고 합니다.
오늘 엄마 이름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증이 나왔고, 자동차등록소에 가서 명의를 이전하려니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 후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반드시 사망신고를 해야지만 명의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사망신고를 하게 되어도 행정처리까지 2-3주가 걸린다는데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허가증 받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해야한다고함-기간이 지나고 사망처리가 될까봐 걱정됌)
사망신고를 할 여유가 아직 없는데 행정처리 하는게 너무 버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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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모두 동의를 하여야 가능한 것인데,
슬픈일이지만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으므로 동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이전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당해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아버님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