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근지) 및 43조(임금 지급) 위반입니다. 또한, 1,200만원 손해 봤다는 주장은 사용자 측(사모님이 사용자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일 뿐,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지시로 배달어플을 종료하고 조기퇴근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으로 시급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므로 130,000÷7=18,571원입니다.귀하가 월~금 7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주말 4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이므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18,571원 × 4시간=74,284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Q.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증자료가 확보가 핵심입니다.말씀하신 사무실 회계프로그램에 귀하의 월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 동료의 진술서, 기타 장시간 같은 금액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메모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먼저 유족 측에 평균임금 산정시 현금 지급분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듯합니다.또한, 귀하가 월급을 받은 날짜를 전후로 고인께서 귀하의 월급 지급을 위해 출금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유족에게 해당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유족이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소송 절차에서는 자료제출명령 등 법원의 허가에 의해 유족 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 적힌 부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당연 무효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및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전날 퇴사를 통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의 입증문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문제로 실무적으로 거의 손해배상으로 나아가는 사례가 없을뿐아니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이므로, 사용자 측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업무 능력이 우수하고 임금협상 시 월급도 오른 점을 고려하면,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 경영상 해고로 정당화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1)긴박한 경영상 위기 2)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준수, 3) 해고회피노력, 4)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되면, 원직복직을 희망하실 경우 귀하가 해고당한 시점부터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금전보상을 희망하신다면 위 미지급 임금 + 퇴직금 + 소정의 위로금 조건으로 화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한기간이 정확히 3년이라면 3년 이상에 포함되므로,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없다는 전제 아래 55세 미만 기준 수급일수는 180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