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직자의 동의 없이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사항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는 실제 퇴직 시점에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퇴사·재입사 과정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나, 퇴직 시 근속연수·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귀하에게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의 사안은 모두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사장으로부터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회사와 무기계약 근로를 체결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근로 계약을 종료하셔도 무방합니다. 퇴직을 예고한 날 이후로는 출근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제20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가타부타 다툴 필요 없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또한 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요청에 따라 6개월전 사직을 통보하였으므로, 만에하나 이 건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아울러 근처 다른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는 것은 사용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없거나, 귀하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빌 보유자가 아닌 한 귀하는 어디든 취업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해당 약정으로 보호되는 사용자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Q. 회사의과실로 정부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은 근로계약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근거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적절한 대응 방식입니다.우선, 귀하께서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경기도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 내용 녹취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서면 자료(공문 발송 및 독촉 내역 등)교육 수료증, 입사일 확인서 등이후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청 누락이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미지급 금액을 청구합니다.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경기도 민원 제기로 행정적 압박을 가하고(이는 회사가 경기도로부터 받는 다른 보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②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집단 소송 포함)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알바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근지) 및 43조(임금 지급) 위반입니다. 또한, 1,200만원 손해 봤다는 주장은 사용자 측(사모님이 사용자인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일 뿐,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지시로 배달어플을 종료하고 조기퇴근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