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기지정권 역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부여받은 연차를 소진할지 말지는 순전히 귀하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귀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막고 정산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자동연장 / 묵시적 갱신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경우, 귀하는 민법 660조에 의거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은 8월 31일 적법하게 해지됩니다.만약 귀하가 8월 31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퇴사하고 사장님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손해배상청구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실무적으로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