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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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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 조건인 경우에는 채용공공고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됩니다.이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인사평가 결과에따라 계속 근로하는 조건이 경우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공고를 올리면 됩니다.이 경우에는 한장의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표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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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사직서는 법적으로 작성할 의무는 업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추후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으로 인한 처벌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사용자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두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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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기간(2025년 법개정으로 인한 전기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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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기지정권 역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부여받은 연차를 소진할지 말지는 순전히 귀하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귀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막고 정산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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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건포스코이앤씨가. 만일 장기간에 영업 정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조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은 보장되며, 영업정지 중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무득이한 사정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면 그 이하의 금액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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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60시간 미만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할때 건강과 연금 취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근로자가 만약 월 8일이상 근무하셨다면 가입대상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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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자 연차 발생 미사용 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용자의 의무로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상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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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측에서 미납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체납사실통지서에 통지된 체납월에 대하여는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에 회사측의 확인 도장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거나 자신의 급여에서 매월 국민연금료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를 통해 입증가능합니다.)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회사측의 체납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귀하의 급여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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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자동연장 / 묵시적 갱신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경우, 귀하는 민법 660조에 의거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은 8월 31일 적법하게 해지됩니다.만약 귀하가 8월 31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퇴사하고 사장님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손해배상청구에 소모되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실무적으로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사장님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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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월 5일자로 퇴직하시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회사승인하에 사용된 것이라면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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