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공휴일있는주는 휴무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나 제57조의 보상휴가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칙적으로는 공휴일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주 5일, 수요일 고정휴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수요일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대체근무2년 초과 정규직 전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가능하므로, 무기계약(즉 정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의 무기계약(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① 회사가 특정 대체자의 공백을 메우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 결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활용하였다거나, ② 대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상 상시·지속적 업무 충원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Q. 고용보험 소급신청 필수가입, 피보험일자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체내역만으로는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수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카톡·문자, 출근표, 업무지시 자료 등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A직장(주5일) 약 90일 내외 B직장(주4일) 160내외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유급휴일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의 계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휴일을 공제한다고 해도 180일 이상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에 무슨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5월부터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결국 이전의 근로는 프리랜서 계약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